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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청구인에게 위 보충서면이 송달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위 보충서면에 대해 충분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에 행정심판법 제3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재결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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