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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 C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위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였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 C가 B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B가 C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C가 주식회사 A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B가 주식회사 A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의 대가와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을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B가 C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C가 주식회사 A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C가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을 B에 대한 현금증여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식양도대금이 C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한 판결(2023구합7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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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 C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위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였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 C가 B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B가 C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C가 주식회사 A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B가 주식회사 A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의 대가와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을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B가 C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C가 주식회사 A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C가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을 B에 대한 현금증여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식양도대금이 C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한 판결(2023구합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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