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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단11653 판결, 행정단독 재판장 배관진 부장판사
○ 판결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지연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서 상 계약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상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것은 지연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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