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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464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 판결문 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소외 C의 부탁에 따라 2021. 6. 18. 대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의 주선으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화물차 구입을 목적으로 28,5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받았어야 하나, C은 위 대출금을 건네받고도 화물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주지 못하였고, 결국 C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21. 7. 20. D로부터 상환금액 및 입금전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SMS로 받았고, 원고는 2021. 7. 20.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및 수수료 합계 29,277,4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D에 변제하였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구상금 청구(선택적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D에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 변제자대위 청구(선택적 청구)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고, D로부터 D을 대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0조 또는 제481조에 따라 D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 구상금 청구 중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1. 7. 20. D에 이 사건 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한 문의를 하여 상환금액 및 입금전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SMS로 받은 사실, 위 정보가 없으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 원고가 당일 D에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상금 청구 중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대위변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달리 대위변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위 구상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구상금 채무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원고에게 19,277,480원(= 구상금 29,277,480원 – 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선택적 청구인 변제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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