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