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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약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수개의 약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별 공소사실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유죄(피고인 A, C/피고인 C,D) 및 무죄(피고인 B,C)를 별도로 선고한 사건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공단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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