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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11124
첨부파일  [1]2024나2004368(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2004368(본소), 2004375(반소) 판결(제37-3민사부)

 

□ 사안 개요

- 선행 이혼소송 1심은‘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임시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 1,8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함.

- 이혼소송 1심에서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부분을‘2020. 1.부터 8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가집행을 선고함(2022. 6. 30. 심불기각 확정).

- 원고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하므로 2020. 1.부터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 월 800만 원의 지급의무만 있는데, 2020. 2.부터 2022. 6.까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월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에게 그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쟁점

-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급부인지(소극)

□ 판단

- 원고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① 이혼소송 1심에서 피고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쌍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사전처분결정 중 피고에 대한 부양료 부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월 1,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혼소송은 2022. 6. 30. 확정됨.

③ 이혼소송 1심 및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전처분결정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④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금원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음.

⑤ 사전처분결정은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액을 정하였고,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액수만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자녀 양육비가 본안판결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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