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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10. 선고 2023나2029353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쟁점
-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소극)
-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의무 유무(소극)
판단
- 원고의 합의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던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합의해지에 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고와 원상복구 공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 사이에 원상복구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복구 공사 완료를 이유로 보증금 정산 및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상태인 업무시설(사무소)로 회복시킨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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