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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를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7943
첨부파일  [1]2023나2060095(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60095 판결(제9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 재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기금을 출연하고 피고 재단이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전 햇살 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위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임.

- 2018. 1.경부터 피고 재단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이행준수 점검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甲은, 2022년경 원고들에게, ‘감사를 피하려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 필요하고 그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허위 근로계약서는 내가 만들어 보내줄테니 날인해 주고, 1년치 임금을 乙(甲의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로써 일자리 실적 보고를 하고 2주 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은 이러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들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 재단에 대하여 甲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고, 1심이 원고들의 甲에 대한 청구는 인용,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함.

□ 쟁점

- 사용자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기망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사업 내용상 인건비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익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원고들로서는 그를 감수해야 함.

- 甲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처럼 甲이 원고들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면 그 지시에 따른 원고들은 허위의 근로계약임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여 그와 같은 외관이 작출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업수행의 내용이 아님이 명백함.

- 甲의 기망행위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甲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불법에 협조한 것은 원고들의 중과실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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