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개요
원고는 구좌읍장에게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지상에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인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구좌읍장은 위 신고를 수리함.
원고가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자 구좌읍장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나, 문화재청장이 위 건물신축에 대한 토지의 현상변경을 불허하여 원고는 위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건축신고수리처분에, 예비적으로는 위 착공신고거부처분에 각 구좌읍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ㆍ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판결요지
이에 대하여 건축신고 수리 처분시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수리과정에서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일부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착공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좌읍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