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지원금지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소송 형식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사례(2022구합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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