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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의 해외 수출 등을 제한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이 없이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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