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이 과세되자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었으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국외 모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7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71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