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방식의 양도행위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약품 회수, 폐기,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제조판매중지명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