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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4고단487 도박공간개설 등
□ 피고인들이 도박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관리 업무, 서버 개발 및 업데이트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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