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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피해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책 상선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306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4고단49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 총책, 기망책, 자금세탁책, 인출·전달책 등 수직적인 통솔 체계를 갖춘 해외선물거래 투자사기조직에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회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한 후 90여 회 넘게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5억 원이 넘는 돈은 송금 받은 후 이를 자금세탁책인 상선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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