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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4고단49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 총책, 기망책, 자금세탁책, 인출·전달책 등 수직적인 통솔 체계를 갖춘 해외선물거래 투자사기조직에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회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한 후 90여 회 넘게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5억 원이 넘는 돈은 송금 받은 후 이를 자금세탁책인 상선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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