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4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상담팀, 중개팀, 영업팀 등 조직을 구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설립한 후 38명의 채무자에게 7,137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5,000회 넘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56억 원이 넘는 이자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17억 원이 넘는 금액의 추징을 명하는 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