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1차 분양신청시에는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시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단독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시를 기준으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5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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