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대장의 합병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사안(2023구단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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