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위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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