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종결 처리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자 원고가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2023구합7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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