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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원고가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으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0구합5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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