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삼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가산세의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