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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등기도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신탁자만이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으로 나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만약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므로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신탁자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도 신탁자는 계약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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