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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유류분비율만큼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3구단703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34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391.pdf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경우로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증여받은 해당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에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계기가 되는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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