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5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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