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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587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12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pdf
 

[행정][산재]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58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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