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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사가 시행한 사업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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