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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