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않은 채 쌀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식자재 보관방법과 관련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 매뉴얼 위반을 전제로 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공표처분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7312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