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당·여비와 본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여비와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파견교사 선발계획에서 정한 수당·여비를 지급받은 이상 추가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2019구합8988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