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송치 또는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18구합5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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