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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4481
첨부파일  [1]남원지원 2023가단10857 판결문 검수완료.pdf

□ 원고의 주장 요지

〇 원고는 전북 순창군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이다.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희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08. 4. 22.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〇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〇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D이 E마을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서, 규약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G’ 건물 앞에 설치된 건립기념비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법정동ㆍ리가 아닌 E마을의 지리적 경계 내지는 범위, 이를 통하여 파악되는 구성원의 범위, 규약의 제정행위의 존부 및 그 제정 경과 등 조직행위의 실재 여부, ‘G’ 건물 건립 당시 원고의 실재 여부(위 건립기념비 사진을 보더라도 ‘H 일동’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위 건립기념비에 기재된 이름 중 위 결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도 찾아보기 어렵다) 등을 알기 어렵고, 이 법원이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형성시기와 경위, 회원자격, 회원수 등에 관한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스스로 법정리인 ‘I리’의 일부로서 I리 내의 다른 마을과는 차로 1분 거리(약 500m)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실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앞서 본 주거 집단 사이의 거리, 원고가 별도의 마을로서 주장하는 마을의 항공사진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별도의 마을이 위 I리 내의 다른 마을과 구분될 정도의 실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위 I리 내에는 ‘J마을회’라는 별도의 마을회가 존재하여 노인당 등을 그 명의로 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불구하고 원고가 ‘J마을회’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경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찾아볼 수도 없다.

③ 자연부락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외에 원고가 어떠한 실체로서 활동하여 왔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G’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 회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재정적 기초 및 총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다.

④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특히 원고의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 여부 및 원고의 회원 수 등 회원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앞서 본 결의서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 결론: 소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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