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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3,200,000원, 임대기간 2018.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다.
〇 2020. 10. 22.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및 천장 일부가 연소되었는데, 화재에 대한 전북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는 ‘물탱크 연결 배관 위를 지나는 모터 펌프 연결 전원선 주변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나 연소된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에 대하여 판단 불능이고, 화재 현장 내부에 섬유 분진 등이 유착된 형태가 식별되고 화염이 천장부에서 형성된 형태 등에 비추어 미소화종(정전기 등)에 의한 섬유 분진에 착화되어 주변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〇 피고는 화재 이후에도 연소 부분을 일부 복구하여 세탁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3. 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 관련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〇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〇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비용이 30,6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장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공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비용을 일부 지출한 점, 미세 화종에 의해 섬유 분진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라면 피고 이전 이 사건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오래 운영해 온 원고 역시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장 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〇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375,000원(= 30,625,000원 × 60%)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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