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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3740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판결문 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금속가공 및 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케이블 전선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피고가 제조하는 마이크로덕트는 길고 유연한 전선관이어서 보빈(bobbin; 실패의 형태로 케이블을 감을 수 있는 장치)에 감아 수출하고 있다.

〇 피고는 2012년경부터 철재 보빈 개발을 하던 중 원고에게 그 개발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철재 보빈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경 피고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하는 철재 보빈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소량을 공급하다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였다.

〇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철재 보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〇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공급가격을 원고와 피고의 별도 합의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21. 1.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공급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공급가격 인상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컸고, 피고는 2021. 11. 10. 원고에게 거래 종료를 통보하였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온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서 적어도 약정된 계약기간인 2022. 5. 30.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2021. 11. 10.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관련법리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다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5081 판결).

□ 판단

〇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상 물품인 철재 보빈을 원고에게 발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주문이 있으면 철재 보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문 수량, 단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별계약 체결이 피고의 의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철재 보빈을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발주 전 원고의 납기 내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발주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별계약이 피고의 발주에 따라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수량, 납기 등은 피고가 발주함으로서 성립되는 개별계약에서 비로소 정해진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발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에게 반드시 주문하여야 할 최소 수량이나 시기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③ 원고가 철재 보빈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가 철재 보빈 공급과 관련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철 구조물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생산, 납품하는 사업과 레이저 가공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다수 거래처 중 하나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만을 신뢰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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