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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〇 원고와 피고, D는 2017. 8.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와 피고, D는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〇 원고와 D는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J,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〇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〇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95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268,047,376원, 제2토지의 원고 지분: 247,853,319원)이 배당되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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