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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위탁자 지위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음을 내세워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 업무가 절세상품으로서 홍보 및 판매된 사안에서, 이에 따른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조세법상으로도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라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711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193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123.pdf

[행정][조세]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위탁자 지위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음을 내세워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 업무가 절세상품으로서 홍보 및 판매된 사안에서, 이에 따른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조세법상으로도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라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7112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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