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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사유로 출국금지처분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약 2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및 연고 역시 비교적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시킬 사유가 더는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7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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