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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268 판결, 제5형사부 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 판결요지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유사한 행위로 인한 별건 진정사건에서 경찰서로부터 내사종결(범죄혐의 불인정) 통지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