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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가합523138
판결요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세월호를 운항하였던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피고 회사의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업무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원고들(3촌 관계인 원고들은 제외)의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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