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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전자담배액상을 수입한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쟁점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 권한이 없는 자가 세무조사를 하여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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