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63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34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306.pdf

[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63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