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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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