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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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