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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 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처분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776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317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77641.pdf

[행정][일반]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 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처분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776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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