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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 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처분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7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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