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정134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3160
첨부파일  [1]2023고정1340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정1340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요양보호사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요양원의 근로형태에 비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A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포괄임금의 항목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가 그동안 연차수당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