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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정1340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요양보호사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요양원의 근로형태에 비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A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포괄임금의 항목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가 그동안 연차수당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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