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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정97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수의계약으로 회계법인과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 즉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총회의 안건 승인 과정, 위임계약 체결 경위, 업무위임계약 체결 후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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