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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단5129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필요로 하는데 타워크레인은 발진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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