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1518
○사망한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사찰의 상좌로 지내오다가 甲이 사망한 뒤 위 사찰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피고인A가 위 사찰의 원주로서 甲의 계좌를 관리해오던 피고인B와 공모하여, 甲이 사망하자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고인A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위 사찰이 단체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甲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은 위 사찰의 운영자금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피고인A의 계좌에 이체한 것은 횡령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위 사찰의 창설 및 운영 경위, 사찰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 행사 방식 등에 비춰 위 사찰은 甲의 개인사찰에 해당하고, 甲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에 관한 권리는 위 사찰이 아닌 甲의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