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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1고단4666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소속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small RNA 샘플’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행위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강상피세포 샘플’,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및 ‘small RNA 샘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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