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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66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380
첨부파일  [1]2021고단466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1고단4666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소속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small RNA 샘플’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행위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강상피세포 샘플’,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및 ‘small RNA 샘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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