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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40155
○종교단체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종교단체B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다시 종교단체C가 위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종교단체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교단체A로부터 종교단체B, C가 분열된 경위, 종교단체C의 종의회 결의 및 추인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단체C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 이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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