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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으로 등재된 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가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나4015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201
첨부파일  [1]2022나401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40155

○종교단체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종교단체B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다시 종교단체C가 위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종교단체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교단체A로부터 종교단체B, C가 분열된 경위, 종교단체C의 종의회 결의 및 추인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단체C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 이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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