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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가단153135
○A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대출자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A의 피고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B가 A에게 대출해줄 당시 A가 피고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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